작성자 | 관리자 |
---|---|
첨부파일 |
1. 입법예고문(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.hwp(107.5KB), Download : 510 5.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(59.5KB), Download : 691 |
글정보 | 작성일 : 2020년 07월 02일 13:12 , 읽음 : 1584 |
[안내문]
「수도법」이 개정(’19.11.27, ‘20.4.1)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환경부령)을 마련코자 합니다.
◎ 발제요약
「수도법」이 개정(’19.11.27, ‘20.4.1)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환경부령)을 마련코자 합니다.
◎ 발제내용
<주요 개정사항>
가.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2)
나.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(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)
다.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(안 제34조의3)
라.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
마련(안 제35조,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)
마.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(안 제44조, 제45조, 제45조의2)
바.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(안 제46조의2)
사.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(안 제65조의2)
아. 권한의 위임ㆍ위탁(안 제67조)
자.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(안 제67조의2)
*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