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브비주얼
공지사항
환경부 - 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
작성자 관리자  
첨부파일 1. 입법예고문(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).hwp(107.5KB), Download : 510
5.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.hwp(59.5KB), Download : 691
글정보 작성일 : 2020년 07월 02일 13:12 , 읽음 : 1584

[안내문]
「수도법」이 개정(’19.11.27, ‘20.4.1)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환경부령)을 마련코자 합니다.

 

 

◎ 발제요약
「수도법」이 개정(’19.11.27, ‘20.4.1)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에 대한 하위법령(시행령, 시행규칙, 환경부령)을 마련코자 합니다.

◎ 발제내용
<주요 개정사항>



.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(안 제14조의2)

.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(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)

.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(안 제34조의3)

.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

   

    마련(안 제35,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)

.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(안 제44, 45, 45조의2)

.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(안 제46조의2)

.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(안 제65조의2)

. 권한의 위임ㆍ위탁(안 제67)

. 고유식별정보처리에 관한 규정 (안 제67조의2)



*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


 




TOP ▲
명칭 : 사단법인 한국수도시설관리협회  /  주소 :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94번길 7  /  대표 : 이길휘  /   전화 : 031-704-2119  /  E-mail : iheadcom@naver.com
Copyright (사)한국수도시설관리협회 (KOWMA). All rights reserved.